한약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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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약ㆍ생약ㆍ한약제제 및 생약제제(이하 "한약등"이라 한다)의 안전관련 정책의 수립 및 조정
2. 한약등의 관련 법령 및 고시의 제정ㆍ개정(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으로 한정한다)
3. 대한민국약전(생약 부분만 해당한다) 및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의 제정ㆍ개정
4. 한약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5. 한약등의 허가 관련 정책개발
6. 한약등 품목 갱신에 관한 사항
7. 허가ㆍ신고된 한약제제ㆍ생약제제의 허가ㆍ신고 범위 외 사용에 관한 사항
8. 한약등 관련 지침서 및 해설서의 제정ㆍ개정. 다만, 한약등 허가ㆍ심사 관련 지침서 및 해설서의 제정ㆍ개정은 제외한다.
9. 한약등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관련 사전검토
10. 한약규격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설정 및 운영
11. 한약등 및 한약규격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관련 국내ㆍ외 실태조사 종합계획 수립 및 운영
12. 한약등 및 한약규격품 제조업의 시설기준 관리
13. 한약규격품의 제조ㆍ유통ㆍ품질관리ㆍ광고 및 표시기재관리에 대한 사항
14. 한약등 및 한약규격품의 감시계획의 수립 및 조정
15. 한약제제ㆍ생약제제의 등록대상 원료의약품 국내ㆍ외 실태조사 종합계획 수립 및 운영
16. 한약제제ㆍ생약제제의 재평가 및 재심사
17. 한약등의 안전성에 관한 정보 처리
18. 한약등 관련 국제협력 업무
19. 한약등에 대한 국제기구 및 선진국의 기준ㆍ규격에 관한 신규 정보의 탐색 및 비교ㆍ검토 총괄
20. 한약등의 제품별 위해요소분석 및 안전관리 대안 검토 총괄
21.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따른 관리 당국으로서 업무
22. 한약등의 관련 단체 및 법인 관리(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으로 한정한다)
23. 한약등의 생산ㆍ수입실적 등 통계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