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외품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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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약외품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조정
2. 의약외품에 관한 법령 및 고시의 제정ㆍ개정
3. 의약외품에 대한 감시계획의 수립 및 조정
4. 의약외품 생산ㆍ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통계 관리
5. 의약외품의 품질 관리 및 회수ㆍ폐기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6. 의약외품에 대한 국제기구 및 선진국의 기준ㆍ규격에 관한 신규 정보의 탐색 및 비교ㆍ검토 총괄
7. 의약외품 원료ㆍ제품별 위해요소분석 및 품질ㆍ안전관리 총괄ㆍ조정
8. 의약외품 관련 지침서ㆍ해설서 제정ㆍ개정. 다만, 의약외품 허가ㆍ심사 관련 지침서 및 해설서의 제정ㆍ개정은 제외한다.
9. 의약외품 안전성 정보처리
10. 의약외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설정 및 운영
11. 의약외품 범위 지정 및 재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