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도·부서

수입식품정책과

    1. 수입식품등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제도개선
    2. 새로운 제조방법 또는 원료를 이용한 식품(이하 “신소재식품”이라 한다), 유전자재조합 식품등(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식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3. 수입식품등 안전관리 법령 및 고시의 제정ㆍ개정
    4. 수입식품영업자에 대한 교육명령 및 위생교육에 관한 사항
    5. 수입식품등에 관한 통계 분석ㆍ관리
    6. 식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ㆍ생산 승인, 취급관리기준 운영 및 위해 방지를 위한 비상조치
    7. 수출 식품등 안전관리 지원
    8. 수입식품등의 사건사고 대응 총괄
    9. 수입식품등의 영업등록 관련 업무의 총괄
    10. 수입식품등의 수입중단조치 및 해제조치에 관한 사항
    11. 수입식품등 안전 관련 국제 협력 업무
    12. 수입식품등 관련 법인 단체 운영ㆍ관리
    13.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