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도·부서

식품소비안전국

    1. 식품 영양 안전에 관한 정책의 개발 및 종합계획의 수립ㆍ관리
    2.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어린이 기호식품만 해당한다)의 영양성분 기준의 제정ㆍ개정
    3. 식품의 위해가능 영양성분 저감화(低減化) 정책의 수립ㆍ운영
    4. 가공식품의 영양소 기준치의 설정
    5. 식품영양성분 국가관리망의 구축ㆍ운영
    6. 가공식품ㆍ조리식품의 영양 성분과 관련된 통계의 관리
    7. 식품 영양 안전 관련 국제협력 업무 수행
    8.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어린이 식품안전ㆍ영양 관련 교육ㆍ홍보
    9.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의 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및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ㆍ어린이 건강친화기업 지정제도의 운영 및 관리
    11.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 조사 및 시ㆍ군ㆍ구 식생활 안전ㆍ영양수준 평가 제도의 운영
    12. 어린이 기호식품의 품질인증기준의 제정ㆍ개정 등 관리
    13.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업소ㆍ판매업소의 관리 및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의 지정, 교육 총괄
    14. 단체급식 안전 관리 및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15. 농축수산물(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농축수산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위생ㆍ안전관리에 관한 정책 및 안전관리계획 수립 총괄
    16. 「축산물 위생관리법」의 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7.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의 운영
    18. 부정ㆍ불량 농축수산물에 대한 위생 감시 총괄 조정
    19.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의 운영
    20. 축산물 작업장의 위생 감시, 수거 검사(검사관의 도축장ㆍ집유장에 대한 감시, 수거 검사는 제외한다) 및 위해축산물의 회수 검사 운영 총괄
    21.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자가품질검사제도 운영
    22. 농축수산물과 관련된 영업의 지도ㆍ단속, 수거ㆍ검사 등 감시 업무의 운영
    23. 축산물의 이물 보고에 관한 제도의 운영 및 이물 등에 대한 조사ㆍ관리
    24. 축산물 위생관련 법인의 관리
    25. 축산물 위생교육 제도 운영(도축장ㆍ집유장의 검사관ㆍ검사원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26.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축산물위생감시원의 임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27. 농축수산물의 위생안전 관련 외국과의 국제협력 업무
    28.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제도의 운영
    29. 식중독 예방에 관한 종합대책의 수립ㆍ시행 및 교육ㆍ홍보ㆍ평가
    30. 범정부 식중독종합대응협의체의 설치ㆍ운영
    31. 식중독 실태조사 및 식중독 발생에 대한 원인의 조사
    32. 식중독 보고관리시스템 및 원인균 추적관리시스템의 운영
    33. 집단급식소 등 취약 급식시설의 식중독 예방ㆍ관리 업무의 총괄
    34. 음식문화 개선에 관한 사항
    35. 일반음식점 등에 대한 위생등급 제도 운영 및 관리
    36. 그 밖에 농축수산물 안전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