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안전정책과
-
1. 축산물(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축산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위생ㆍ안전 관리계획의 총괄ㆍ조정
2. 「축산물 위생관리법」의 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의 운영
4. 국내 축산물 위생ㆍ안전 관리제도의 운영 및 대책 수립
5.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운용
6. 축산물의 사건ㆍ사고 대응
7. 축산물의 위생ㆍ안전 관련 국제기구 및 외국과의 국제협력에 관한 업무
8. 축산물 위생ㆍ안전 관련 법인의 관리
9. 축산물감시조사시스템의 운영
10. 축산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1. 축산물 안전성 조사, 수거 및 검사에 관한 사항
12. 축산물의 영업허가 및 신고 관련 업무의 총괄 관리
13. 축산물 관련 영업의 지도ㆍ단속계획 수립 및 시행
14. 축산물 통계 관리
15. 축산물 작업장의 위생 감시 및 단속에 관한 사항(검사관의 도축장ㆍ집유장에 대한 감시 및 단속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16. 위해축산물 회수에 관한 사항
17. 축산물에 대한 시정명령 등 행정제재
18. 축산물 긴급 위생조치제도의 수립 및 운영
19. 부정ㆍ불량 축산물의 단속 및 허위표시ㆍ과대광고의 지도ㆍ감독
20. 부정ㆍ불량 축산물 포상금 제도 운영
21. 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제도 운영
22.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검사관 및 축산물위생감시원의 임면ㆍ교육
23.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제도의 운영
24. 축산물위생 홍보 및 민원회신에 관한 사항
25. 축산물의 안전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지도
26. 부정ㆍ불량 축산물신고센터의 운영
27. 인수공통감염병과 관련된 축산물 안전관리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