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안전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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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수산물(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농수산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으로 한정한다)의 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농수산물 위생ㆍ안전 관리계획의 총괄ㆍ조정
4. 농수산물의 사건ㆍ사고 대응
5. 농수산물에 대한 시정명령 등 행정제재
6. 부정ㆍ불량 농수산물 포상금 제도 운영
7. 농수산물의 안전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지도
8. 농산물 재배환경 위험평가에 관한 업무총괄 및 조정
9. 농수산물의 안전관련 지도ㆍ점검, 국내 유통 농수산물의 수거ㆍ검사 등에 관한 사항
10. 위험평가를 위한 농산물 잔류실태조사 및 그 생산에 이용되는 농지ㆍ용수ㆍ자재의 유해물질 조사ㆍ분석
11. 농수산물의 안전관련 지도ㆍ단속, 위반현황, 행정처분, 수거ㆍ검사 결과 등에 관한 통계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