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규제혁신 추진현황

[신산업 지원]미래 식품 원료의 인정 확대완료


기존

    ㅇ ①식품에 사용 가능한 원료는 ''식품 기준 및 규격(고시)'에서 정하고 있고, ②등재되지 않은 식품 원료는 ''한시적 기준 및 규격'으로 인정받아 사용 가능* 
      * (대상) 농?축?수산물과 이를 통해 추출?농축?분리 등의 방법으로 얻은 원료
      - 세포배양식품 등 新기술을 적용한 식품*이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으나, 현행 규정으로는 식품 원료로 인정받기 어려움
      * 닭, 새우 등 유래 세포배양식품, 미생물 이용 헤모글로빈 단백질 
     ⇒ 신기술 적용 식품을 식품 원료로 인정하기 위한 명확한 규정 마련 필요

개선방안

    ㅇ 식품 원료 인정 대상에 세포배양 등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신소재 추가

진행사항 및 계획

    ㅇ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입법예고('22.10.31) 및 개정('23.5.19)

개선 전/후

  • 개선 전
    식품에 사용 가능한 원료는 ''식품 기준 및 규격(고시)'에서 정하고 있고, ②등재되지 않은 식품 원료는 ''한시적 기준 및 규격'으로 인정받아 사용 가능
     * (대상) 농,축,수산물과 이를 통해 추출,농축,분리 등의 방법으로 얻은 원료
  • 개선 후
    식품 원료 인정 대상에 세포배양 등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신소재 추가

주관부서

    식품안전정책과(043-719-2011)

시행일

    2023-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