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규제혁신 추진현황

[신산업 지원]혁신기술 바이오의약품의 기존 의약품 제조시설 사용 허용진행중


기존

    ㅇ 바이오의약품은 원칙적으로 전용 시설 사용 의무
       - 혁신기술을 이용하여 기존에 없던 제품을 생산하려는 경우 새로운 제조시설 필요하여 비용 증가 등의 어려움

개선방안

    ㅇ 기존 제조시설 사용할 수 있도록 과학적인 근거를 기반으로 혁신기술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시설 운영 기준 마련
       - 기존의 화학의약품과 기원 및 제조공정 등이 유사한 마이크로바이옴*의 경우 기원 특성, 제조공정 등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적합한 시설에 대한 허용 가능
        ※ 락토바실러스 비피더스 :정장제(화학의약품), 질병치료 (바이오의약품)

진행사항 및 계획

    혁신기술 바이오의약품 시설 운영 관리 지침 제정

주관부서

    바이오의약품품질관리과(043-719-3666)

완료예정일

    202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