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불편· 부담 개선]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망보상금 지급대상 확대완료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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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피해구제급여 사망보상금 지급은 명백한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연령 또는 기저질환 등에 관한 고려 없이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
* 피해구제급여 구분: 지급/미지급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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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이 명확한 경우 뿐만 아니라, 의약품 부작용과 사망 사이에 연령, 기저질환 등이 영향을 미친 경우에도 이를 감안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
⇒ 의약품 부작용, 기저질환, 고령의 연령 등 사망에 이르는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경우에 대한 별도 지급 기준 마련
* 피해구제급여 구분: 지급/차등지급/미지급
진행사항 및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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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입법예고(2023.3.9) 및 개정('23.6.29)
개선 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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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전
ㅇ 피해구제급여 사망보상금 지급은 명백한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연령 또는 기저질환 등에 관한 고려 없이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
* 피해구제급여 구분: 지급/미지급 -
개선 후
ㅇ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이 명확한 경우 뿐만 아니라, 의약품 부작용과 사망 사이에 연령, 기저질환 등이 영향을 미친 경우에도 이를 감안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
⇒ 의약품 부작용, 기저질환, 고령의 연령 등 사망에 이르는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경우에 대한 별도 지급 기준 마련
* 피해구제급여 구분: 지급/차등지급/미지급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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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안전평가과(043-719-2705)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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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