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규제혁신 추진현황

[민생불편· 부담 개선]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망보상금 지급대상 확대완료


기존

    ㅇ 피해구제급여 사망보상금 지급은 명백한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연령 또는 기저질환 등에 관한 고려 없이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
       * 피해구제급여 구분: 지급/미지급

개선방안

    ㅇ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이 명확한 경우 뿐만 아니라, 의약품 부작용과 사망 사이에 연령, 기저질환 등이 영향을 미친 경우에도 이를 감안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
      ⇒  의약품 부작용, 기저질환, 고령의 연령 등 사망에 이르는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경우에 대한 별도 지급 기준 마련
        * 피해구제급여 구분: 지급/차등지급/미지급

진행사항 및 계획

    ㅇ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입법예고(2023.3.9) 및 개정('23.6.29)

개선 전/후

  • 개선 전
    ㅇ 피해구제급여 사망보상금 지급은 명백한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연령 또는 기저질환 등에 관한 고려 없이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
       * 피해구제급여 구분: 지급/미지급
  • 개선 후
    ㅇ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이 명확한 경우 뿐만 아니라, 의약품 부작용과 사망 사이에 연령, 기저질환 등이 영향을 미친 경우에도 이를 감안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
      ⇒  의약품 부작용, 기저질환, 고령의 연령 등 사망에 이르는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경우에 대한 별도 지급 기준 마련
        * 피해구제급여 구분: 지급/차등지급/미지급

주관부서

    의약품안전평가과(043-719-2705)

시행일

    2023-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