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불편· 부담 개선]음식점 옥외 조리행위 허용 확대완료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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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①옥외영업장의 조리행위는 냄새 등 민원발생, 화기사용으로 인한 화재위험 등으로 원칙적으로 금지 ②다만, 지자체 재량으로 관광특구·관광숙박시설을 대상으로 옥외 조리 영업 허용
- 이외 지역 중 관광특구 등과 주변환경이 유사한 경우임에도 옥외조리행위가 불가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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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주거지역과 인접하지 않고 화재 위험이 없는 일반지역도 옥외 조리행위 허용
* (현재) 관광특구, 관광숙박업 →
(개선) 일반지역도 가능(지자체장에게 위임)
진행사항 및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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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입법예고('22.10.31) 및 개정('23.5.19)
개선 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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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전
①옥외영업장의 조리행위는 냄새 등 민원발생, 화기사용으로 인한 화재위험 등으로 원칙적으로 금지 ②다만, 지자체 재량으로 관광특구·관광숙박시설을 대상으로 옥외 조리 영업 허용
- 이외 지역 중 관광특구 등과 주변환경이 유사한 경우임에도 옥외조리행위가 불가 -
개선 후
주거지역과 인접하지 않고 화재 위험이 없는 일반지역도 옥외 조리행위 허용
* (현재) 관광특구, 관광숙박업 →
(개선) 일반지역도 가능(지자체장에게 위임)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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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정책과(043-719-2011)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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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