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규제혁신 추진현황

[민생불편· 부담 개선]음식점 옥외 조리행위 허용 확대완료


기존

    ㅇ ①옥외영업장의 조리행위는 냄새 등 민원발생, 화기사용으로 인한 화재위험 등으로 원칙적으로 금지 ②다만, 지자체 재량으로 관광특구·관광숙박시설을 대상으로 옥외 조리 영업 허용
       - 이외 지역 중 관광특구 등과 주변환경이 유사한 경우임에도 옥외조리행위가 불가

개선방안

    ㅇ 주거지역과 인접하지 않고 화재 위험이 없는 일반지역도 옥외 조리행위 허용
       * (현재) 관광특구, 관광숙박업 → 
         (개선) 일반지역도 가능(지자체장에게 위임)

진행사항 및 계획

    ㅇ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입법예고('22.10.31) 및 개정('23.5.19)

개선 전/후

  • 개선 전
    ①옥외영업장의 조리행위는 냄새 등 민원발생, 화기사용으로 인한 화재위험 등으로 원칙적으로 금지 ②다만, 지자체 재량으로 관광특구·관광숙박시설을 대상으로 옥외 조리 영업 허용
       - 이외 지역 중 관광특구 등과 주변환경이 유사한 경우임에도 옥외조리행위가 불가
  • 개선 후
    주거지역과 인접하지 않고 화재 위험이 없는 일반지역도 옥외 조리행위 허용
       * (현재) 관광특구, 관광숙박업 → 
         (개선) 일반지역도 가능(지자체장에게 위임)

주관부서

    식품안전정책과(043-719-2011)

시행일

    2023-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