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규제혁신 추진현황

[민생불편· 부담 개선]의료기기 신속 제품화를 위한 사전검토 대상 확대완료


기존

    ㅇ 의료기기 개발지원을 위한 허가 신청 전 사전검토제도 운영 중  
       - 신개발의료기기 또는 희소의료기기로 한정적 운영

개선방안

    ㅇ 허가 신청 전 사전검토 대상 확대 및 제도 활성화를 위한 운영 세부 가이드라인 제정·운영
       - 임상시험용 의료기기, 혁신의료기기 등까지 확대

진행사항 및 계획

    ㅇ 적극행정으로 선적용('22.10.13)
    ㅇ  「의료제품 사전 검토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22.12.1)

개선 전/후

  • 개선 전
    의료기기 개발지원을 위한 허가 신청 전 사전검토제도를  신개발의료기기 또는 희소의료기기로 한정적 운영
  • 개선 후
    사전검토 대상을 임상시험용 의료기기, 혁신의료기기 등까지 확대

주관부서

    의료기기정책과(043-719-3754), 첨단의료기기과(043-719-3903)

시행일

    2022-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