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불편· 부담 개선]식육즉석판매 가공업의 판매범위 확대완료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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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은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만 허용
* 식육즉석판매가공업 : 정육점에서 식육가공품(양념육, 돈까스 등)을 만들어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
- 식품접객업(음식점 등)에 돈까스 등 식육가공품을 판매할 수 없는 등 제품 판매에 제한이 있음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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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판매범위를 식품접객업소까지 확대
- 일반음식점에서 양념육, 돈까스 등을 공급받아 조리에 활용 가능
* 안전관리 차원에서 판매 거리 제한(일정거리 이내 등), 최소한의 표시(유통기한 등) 관리 의무 마련
진행사항 및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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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입법예고('22.9.30) 및 개정('23.03.02)
개선 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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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전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은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만 허용 -
개선 후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판매범위를 식품접객업소까지 확대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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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안전정책과(043-719-3259)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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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