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규제혁신 추진현황

[민생불편· 부담 개선]식육즉석판매 가공업의 판매범위 확대완료


기존

    ㅇ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은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만 허용
        * 식육즉석판매가공업 : 정육점에서 식육가공품(양념육, 돈까스 등)을 만들어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
        - 식품접객업(음식점 등)에 돈까스 등 식육가공품을 판매할 수 없는 등 제품 판매에 제한이 있음

개선방안

    ㅇ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판매범위를 식품접객업소까지 확대
       - 일반음식점에서 양념육, 돈까스 등을 공급받아 조리에 활용 가능
         * 안전관리 차원에서 판매 거리 제한(일정거리 이내 등), 최소한의 표시(유통기한 등) 관리 의무 마련

진행사항 및 계획

    ㅇ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입법예고('22.9.30) 및  개정('23.03.02)

개선 전/후

  • 개선 전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은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만 허용
  • 개선 후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판매범위를 식품접객업소까지 확대

주관부서

    축산물안전정책과(043-719-3259)

시행일

    2023-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