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규제혁신 추진현황

[민생불편· 부담 개선]의약품 e-label의 단계적 도입완료


기존

    ㅇ 의약품 첨부문서가 종이 문서 형태로 제공되어, 정보전달의 신속성 및 가독성이 낮고 대부분 활용되지 않고 폐기됨
      - 통상 허가사항 변경 시 인쇄물 형태의 첨부문서교체에 1~3개월 소요

개선방안

    ㅇ의약품 첨부문서의 '전자적 제공(e-라벨)을 허용하여 환자나 의료전문가 등이 최신의 정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개선
       * 허가 변경 시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 신속한 정보 제공 가능
      ** 종이 문서의 사용을 줄여 저탄소·친환경 정책 실현에 이바지 가능

진행사항 및 계획

    1. 의약품 e-라벨의 단계적 도입
     ㅇ 「약사법」 개정('24.1.2)
     ㅇ 시범사업 실시('23.4.~'24.12.)
    2. e-설명서 도입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정(’23.3.31)

개선 전/후

  • 개선 전
    ㅇ 의약품 첨부문서가 종이 문서 형태로 제공되어, 정보전달의 신속성 및 가독성이 낮고 대부분 활용되지 않고 폐기됨
      - 통상 허가사항 변경 시 인쇄물 형태의 첨부문서교체에 1~3개월 소요
  • 개선 후
    ㅇ의약품 첨부문서의 '전자적 제공(e-라벨)을 허용하여 환자나 의료전문가 등이 최신의 정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개선
       * 허가 변경 시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 신속한 정보 제공 가능
      ** 종이 문서의 사용을 줄여 저탄소·친환경 정책 실현에 이바지 가능

주관부서

    의약품관리과(043-719-2656), 의약품안전평가과(043-719-2711)

시행일

    2024-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