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규제혁신 추진현황

[민생불편· 부담 개선]제과점 빵의 접객업(일반·휴게 음식점) 등 판매 허용완료


기존

    ㅇ 제과점·즉석판매제조가공업 빵류·과자류·떡류는 뷔페음식점에 당일 제조·당일 제공 조건으로 허용
       - 특정 업태(뷔페)에만 판매를 허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 타 업종(음식점·집단급식소) 판매 허용 필요성 제기

개선방안

    ㅇ 제과점·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만든 빵류·과자류·떡류를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집단급식소에 당일 생산·당일 판매 조건으로 판매 허용

진행사항 및 계획

    ㅇ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입법예고('22.10.31) 및  개정('23.5.19)

개선 전/후

  • 개선 전
    제과점·즉석판매제조가공업 빵류·과자류·떡류는 뷔페음식점에 당일 제조·당일 제공 조건으로 허용
  • 개선 후
    제과점·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만든 빵류·과자류·떡류를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집단급식소에 당일 생산·당일 판매 조건으로 판매 허용

주관부서

    식품안전정책과(043-719-2011)

시행일

    2023-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