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규제혁신 추진현황

[민생불편· 부담 개선]위해도가 낮은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의 임상시험계획 식약처 승인 면제완료


기존

    ㅇ 모든 의료기기 임상시험은 임상시험기관의 IRB 승인과 식약처의 임상시험계획 승인 후 수행
       - 데이터를 이용하는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등의 임상시험에 대한 승인절차 개선 필요

개선방안

    ㅇ 임상시험 대상자에 미치는 위해도가 낮은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등의 임상시험은 식약처 임상시험계획 승인 면제
       - 임상시험기관의 IRB 승인만으로 임상시험이 가능

진행사항 및 계획

    「의료기기법」 개정(법률 제20220호, 2024.2.6. 일부개정, 2024.8.7. 시행)

개선 전/후

  • 개선 전
    ㅇ 모든 의료기기 임상시험은 임상시험기관의 IRB 승인과 식약처의 임상시험계획 승인 후 수행
       - 데이터를 이용하는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등의 임상시험에 대한 승인절차 개선 필요
  • 개선 후
    ㅇ 임상시험 대상자에 미치는 위해도가 낮은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등의 임상시험은 식약처 임상시험계획 승인 면제
       - 임상시험기관의 IRB 승인만으로 임상시험이 가능

주관부서

    의료기기정책과(043-719-3756)

시행일

    2024-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