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규제혁신 추진현황

[민생불편· 부담 개선]대형마트, 백화점 등 건강기능식품 자유판매 허용진행중


기존

    ㅇ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경우 일반판매업 영업신고 필요(약국은 제외)
         - 기타식품판매업에도 영업신고 면제 지속 건의

개선방안

    ㅇ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 제외대상을 기타식품판매업소까지 확대
       - 안전성이 확보된 건강기능식품을 포장된 상태 그대로 단순 판매하고, ’판매차단시스템‘으로 유해제품 유통 차단이 가능한 기타식품판매업소의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영업신고 면제 허용 검토
       *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협의 추진 필요

진행사항 및 계획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

주관부서

    건강기능식품정책과(043-719-2452)

완료예정일

    202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