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불편· 부담 개선]냉동식품 소분을 위한 일시적 해동 및 재냉동 허용완료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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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한번 해동된 제품은 재냉동을 금지
* (예외적 허용) 냉동수산물(이물 등 제거, 선별, 소분 등), 냉동식육(절단, 뼈 제거)은 즉시 냉동조건 하에 허용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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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해동 없이 소분이 어려운 식품의 경우에는 품질?위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소분을 위한 해동과 재냉동을 허용
진행사항 및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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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식품의 기준 및 규격」 행정예고('22.7.18) 및 개정('22.10.25)
개선 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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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전
한번 해동된 제품은 재냉동을 금지
* (예외적 허용) 냉동수산물(이물 등 제거, 선별, 소분 등), 냉동식육(절단, 뼈 제거)은 즉시 냉동조건 하에 허용 -
개선 후
해동 없이 소분이 어려운 식품의 경우에는 품질?위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소분을 위한 해동과 재냉동을 허용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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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기준과(043-719-2414)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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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