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불편· 부담 개선]음식점 반려동물 출입 허용시범사업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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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음식점에서 반려동물과 동반인은 분리하도록 규정
- 반려동물과 함께 즐기는 동반카페 특성상 동물과 분리 운영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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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카페 등 음식점의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영업자와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
* 영업장 내 식품취급시설(조리장, 원료 보관창고)을 제외한 장소에 동물(개·고양이 한정) 출입을 허용하고 관리·운영기준※ 제시
※ 영업장 외부 동물 출입 안내문 게시, 조리시설 출입 제한 등
진행사항 및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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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 승인('22.12.20~)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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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정책과(043-719-2011)
완료예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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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