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불편· 부담 개선]집단급식소 내 다양한 급식 제공을 위한 시설기준 개선완료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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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조리음식 위주의 급식 메뉴는 일정 배식시간에만 제공되고, 조리음식 포장 및 가공식품 판매대는 집단급식소 신고된 면적 내 설치 불가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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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급식소 내 조리음식의 도시락 포장 형태 제공 및 가공식품 메뉴 상시 제공 코너 영업장 내 설치 허용
- 안전한 급식 제공을 위한 시설기준 개선 및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 조리음식은 배식시간 동안만 제공
진행사항 및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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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극행정으로 선적용('22.10.13)
ㅇ 집단급식소 규제개선에 따른 업무요령 및 위생관리 가이드라인 개정('22.11.24, '23.3.28)
개선 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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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전
ㅇ 급식소 내 조리음식의 도시락 포장 형태 제공 및 가공식품 메뉴 상시 제공 코너 운영 불가 -
개선 후
ㅇ 급식소 내 조리음식의 도시락 포장 제공 코너 설치 허용
-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을 제외한 급식소에서 급식 메뉴로서 제공하는 것이 해당,
- 감염병 등의 사유로 해당 사업장, 기숙사 등에 격리 또는 이동이 어려운 사람 등
ㅇ 급식 메뉴(가공식품만 해당) 상시 제공 코너 설치 허용
-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은 제외
※ 이 경우 위생관리 가이드라인 준수 필요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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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예방과(043-719-2105)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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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