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불편· 부담 개선]집단급식소 객석 시설 기준 합리적 개선완료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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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집단급식소의 경우 조리장과 객석은 내부를 볼 수 있도록 같은 장소에 설치되어야 하고, 설치·운영 신고된 장소에서만 조리·배식·섭취 가능
- 산업단지의 경우 건물 간 이동거리가 길고, 작업 특성상 생산을 중단하고 급식시설로 이동하기가 어려운 점 등 해당 시설기준에 대한 개선 요구 증가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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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조리장과 별도의 장소에 객석을 설치 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 개선
- 별도 객석을 설치하는경우 식품이 오염되지 않도록 밀폐 가능한 운반기구와 보관시설을 갖추고, 위생적으로 배식 하여야 함
* 동일 사업장, 동일지번 내 시범 적용
진행사항 및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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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극행정으로 선적용('22.10.13)
ㅇ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입법예고('22.10.31) 및 개정('23.5.19)
개선 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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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전
ㅇ 집단급식소에서 조리장과 별도의 장소에 객석 추가 설치 불가 -
개선 후
ㅇ 집단급식소에서 객석이 협소할 경우 등 조리장과 별도의 장소에도 객석 추가 설치가능(이경우 해당 사업장 또는 동일 소재지에 추가 설치 가능)
* 밀폐 가능한 운반기구와 보관시설을 갖추는 등 위생관리 가이드라인 준수 필요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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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예방과(043-719-2105)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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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