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규제혁신 추진현황

[민생불편· 부담 개선]신규영업자 식품위생교육 유예기간 연장완료


기존

    ㅇ (현황) 사전교육이 힘들다고 등록관청 등에서 인정하는 경우 영업 등록 후 3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유예기간 부여
        ※ 유예기간 인정하는 경우(「식품관련 영업자 등에 대한 식품위생교육규정」제11조)
          1. 질병이나 부상으로 입원중이거나 거동이 심히 곤란한 경우 
          2.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 존ㆍ비속의 결혼, 회갑 또는 사망시 
          3. 법령에 따른 일신 전속적인 교육이나 법원 등에의 출석, 증언, 재판을 받기 위한 경우 
          4. 업무와 관련한 국외여행시 
          5. 기타 허가관청, 등록관청 또는 신고관청이 사전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한 경우 
        - 「식품위생법」개정에 따라 ‘21년부터는 신규영업자 교육은 집합교육으로만 이수하도록 관련 규정 변경
          * 신규영업자 교육 : (기존) 집합·온라인 교육 → (개정) 집합교육

    ㅇ (문제점) 집합교육 의무화에 따른 업종별 신규영업자 교육이 분기 1회만 운영되어 교육 이수에 어려움 발생
        * 교육생이 적은 업종은 연간 200명정도 교육을 이수하여 지역별로 분기 1회 교육 실시
        - 교육 미이수 시 행정처분에 따른 영업자부담 발생
          * (1차) 시정명령 → (2차) 영업정지 7일 → (3차) 영업정지 15일

개선방안

    ㅇ 신규영업자 위생교육 유예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

진행사항 및 계획

    ㅇ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완료('22.10.31) 및  개정('23.5.19)

개선 전/후

  • 개선 전
    전교육이 힘들다고 등록관청 등에서 인정하는 경우 영업 등록 후 3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유예기간 부여
  • 개선 후
    신규영업자 위생교육 유예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

주관부서

    식품안전인증과(043-719-2852)

시행일

    2023-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