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규제혁신 추진현황

[민생불편· 부담 개선]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자 신규 위생교육시간 완화완료


기존

    ㅇ (현황) 업무 특성을 고려한 업종별 신규영업자 의무교육 시간 운영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시설 규모, 종업원 수 등 고려 시 식품접객업에 유사하나 제조업 기준으로 분류
         * (8시간)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6시간)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 식품접객업자
           (4시간) 식품운반업, 식품소분업, 식품보전업, 용기·포장류 제조업 등 
         * 신규영업자 교육은 집합교육으로 지역별(6개 권역별) 분기 1회 실시

    ㅇ (문제점) 온라인교육 폐지, 한정된 교육 장소 등으로 8시간(9시~18시) 교육은 영업자에게 시간적, 경제적 부담으로 불만 발생 
        * 교육장소 이동시간 등을 감안하면 교육 이수를 위해 2~3일의 교육시간 소요(해남에서 광주광역시에서 실시하는 교육장소로 이동)

개선방안

    ㅇ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신규자 식품위생교육시간을 6시간으로 조정

진행사항 및 계획

    ㅇ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입법예고('22.10.31) 및 개정('23.5.19)

개선 전/후

  • 개선 전
    업무 특성을 고려한 업종별 신규영업자 의무교육 시간 운영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시설 규모, 종업원 수 등 고려 시 식품접객업에 유사하나 제조업 기준으로 분류
         * (8시간)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6시간)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 식품접객업자
           (4시간) 식품운반업, 식품소분업, 식품보전업, 용기·포장류 제조업 등 
         * 신규영업자 교육은 집합교육으로 지역별(6개 권역별) 분기 1회 실시
  • 개선 후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신규자 식품위생교육시간을 6시간으로 조정

주관부서

    식품안전인증과(043-719-2852)

시행일

    2023-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