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규제혁신 추진현황

[민생불편· 부담 개선]유흥주점 종업원의 위생교육 제외국회 심의중


기존

    ㅇ (현황) 식품안전사고 예방 및 식품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2004년 유흥종사자를 식품위생 교육대상자로 지정
        - 타 식품접객업 종업원은 건강진단만 실시하고 근무하나, 유흥주점 종사자는 건강진단 이외에 추가로 매년 2시간씩 식품위생교육 실시
        - 주요 교육내용은 식품위생법, 위생관리, 종사자 준수사항 등의 내용을 교육하고 있음

      ㅇ (문제점) 유흥종사 종업원 교육과 관련하여 교육생 감소 등에 따른 실효성 및 타 업종 종업원과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 
        - 유흥주점영업 종사자에 대한 등록제 폐지*에 따라 교육대상자 파악에 어려움이 있으며, 교육을 이수하지 않더라도 과태료 처분 미실시
          * 유흥영업에 종사하는 자의 등록제 폐지(‘73.2.16., 식품위생법 개정)
        - 교육대상자도 매년 축소되어 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제도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 (‘15) 3,295 → (’17) 1,833 → (‘19) 1,188 → (’21) 6명
        - 식품위생과 관련 없는 내용인 성매매 방지 등의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법에서 정한 사항 외의 교육으로 법 규정 위반 소지가 있음
          * 과거 복지부에서 유흥종사자에게 위생교육시 식품위생 외에 성매개감염병 및 AIDS에 대하여 교육을 하였으나 직제개편(‘13.3.23)에 따라 관련규정 개정

개선방안

    ㅇ 유흥음식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을 식품위생 교육대상자에서 제외

진행사항 및 계획

    국회제출 완료('22.11.14)
    ?식품위생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

주관부서

    식품안전인증과(043-719-2852)

완료예정일

    2023-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