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규제혁신 추진현황

[민생불편· 부담 개선]식육판매업체 보관시설에 밀봉된 축산물·식품 동시 보관 허용완료


기존

    ㅇ (현황) 식육(포장육) 등을 판매하는 식육판매업의 보관창고에는 축산물 이외의 다른 식품을 동시에 보관할 수 없도록 규정
       * 축산물보관업은 밀봉된 축산물 및 식품의 동시 보관 허용(’21년, 시설기준 완화)

    ㅇ (문제점) 포장육 전문 유통업체는 일반식품도 함께 유통하는 경우가 있으나, 포장육 및 일반식품의 보관시설을 별도 구비해야 하는 부담
        - 해당 업종은 축산물보관업과 영업형태가 유사하고, 취급제품의 대부분이 밀봉제품으로 교차오염에 따른 위해우려도 낮은 실정

개선방안

    ㅇ 식육판매업의 보관창고 내에 밀봉된 축산물(포장육)과 식품의 동시 보관을 허용하도록 시설기준에 예외 규정 마련

진행사항 및 계획

    ㅇ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입법예고('22.9.30) 및 개정('23.03.02)

개선 전/후

  • 개선 전
    식육판매업 냉장냉동시설에 식육외 일반식품은 보관 불가
  • 개선 후
    포장육을 유통만하는 식육판매업소 보관시설에 일반식품 보관 허용

주관부서

    축산물안전정책과(043-719-3259)

시행일

    2023-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