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규제혁신 추진현황

[민생불편· 부담 개선]수입 영업자 행정제재 범위의 합리적 조정완료


기존

    ㅇ 수입식품은 품목 구분 없이 수입·판매업 단일 운영, 특정 품목 관련 위반 시 영업정지 처분이 모든 품목 수입 업무에 포괄 적용
      - 반면 국내 식품 판매업은 품목별로 적용되는 개별 법률*에 따라 법 위반 시 해당 영업에 한정하여 영업정지 처분 적용 
       *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법,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선방안

    ㅇ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제재 범위의 타당성·형평성 등 종합적으로 고려*, 합리적 조정 방안 검토
       * 사회적 여건 변화, 국민·영업자 의식수준, 영업 특성(제조업-판매업) 등 감안

진행사항 및 계획

    ㅇ 이해관계자(협의체, 협회, 영업자 등) 의견수렴 등 논의 추진('22.8~)
    ㅇ 산학관 협의체 위원 및 외분 전문가 간담회('23.3.15)

개선 전/후

  • 개선 전
    수입식품은 품목 구분 없이 수입·판매업 단일 운영, 특정 품목 관련 위반 시 영업정지 처분이 모든 품목 수입 업무에 포괄 적용
  • 개선 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결과, 수입판매와 국내제조는 행위의 근본이 다르므로 위반행위의 판단기준이 다른 것은 타당하다는 점,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의 경우 제조업보다 규제 수준이 이미 낮은 편이고, 영업자 책무 축소가 우려된다는 점 등의 사유로 종전과 같이 관리

주관부서

    수입식품정책과(043-719-2168)

시행일

    2023-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