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불편· 부담 개선]수입식품 안전관리 업무 업무위탁 범위 확대완료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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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식품수입 규모의 확대에 따라 등록된 해외제조업소 및 수입신고 건수 지속 증가, 이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나,
- 현지실사·통관단계 검사의 식약처 직접 수행비율 높은 상황*, 향후 업무증가 대비 외부역량 활용 필요
* 정부비율 : 실사 56%, 통관검사 61%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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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현지실사) 식약처는 위해우려 높은 해외제조업소 점검, 그 외 다소비 식품 등 제조업소는 인증원 등 전문기관으로 위탁 확대
ㅇ (통관검사) 식약처 지정 민간 식품전문 시험·검사기관에 의뢰 가능한 검사대상 확대*
* (기존) 최초 수입 시 정밀검사 등 무작위표본검사 → (추가) 정보사항에 따른 정밀검사
진행사항 및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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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극행정('22.11.30)
ㅇ 수입식품법 시행규칙 개정('22.12.12)
개선 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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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전
ㅇ (통관검사) 국내외 위해정보에 따른 지시검사 시 지방청(검사수수료 면제)에서만 검사 가능 -
개선 후
ㅇ (통관검사) 국내외 위해정보에 따른 지시검사도 영업자가 선택하는 경우 민간 식품전문 시험·검사기관(검사수수료 납부)에 의뢰* 가능토록 조치
* 방사능, 마약류 검사제외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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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실사과(043-719-6210), 수입검사관리과(043-719-2210)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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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