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불편· 부담 개선]식품 수출지원 인프라 구축완료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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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축산물은 수출 상대국이 국가 위생제도 평가하여 허용한 제품에 한하여 수출 가능, 위생요건 이행 등 정부의 사후관리 필요
- 제외국 수입요건 등 비관세장벽*이 강화됨에 따라 규제 해소를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수출 안전규제 지원이 요구됨
* (EU·캐나다) 2% 이하 식육함유식품(라면등) 수입승인제도 도입(’20~)(중국) 수출국 정부 점검 통한 제조업소 등록대상 품목 확대(4→18품목, ’22~)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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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수출 상대국 수입규제 대응 체계 강화
- (정보제공) 유관기관(aT, KOTRA 등) 및 해외 재외공관 등 협업을 통해 최신 수출입정보 확보 및 업계 공유(협의체 등)
ㅇ 규제당국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수출정보 교류, 상호 간 식품안전관리 체계 이해를 위한 해외 식품 규제자 회의 개최로 상호이해·협의 통한 규제해소 도모
* (대상) 미국?중국?EU등 / (방법) 비대면 영상회의 등
ㅇ 수출 안전규제 지원 인프라 정비
- (법령정비) 수출 제조업소에 대한 적극적인 정부지원을 위하여 수입식품법 및 하위규정 정비 → 수출지원 법적 근거 명확화
* (현행) 정보 제공, 증명서 발급 → (개선) 기존 + 등록, 기술지원, 사후관리 등
진행사항 및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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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수입식품법 개정('23.6.13)
개선 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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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전
축산물은 수출 상대국이 국가 위생제도 평가하여 허용한 제품에 한하여 수출 가능, 위생요건 이행 등 정부의 사후관리 필요 -
개선 후
수입규제 대응 체계 강화, 수출 상대국 규제 당국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추진, 안전규제 지원 인프라 정비 통한 수출 활성화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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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정책과(043-719-2160)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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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