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규제혁신 추진현황

[민생불편· 부담 개선]위생용품 폐기물 감축을 위한 용도전환 허용완료


기존

    ㅇ 수입 통관단계에서 기준·규격 위반 등으로 위생용품 부적합 발생 시 반송 또는 폐기만 가능하여 반송되지 않는 모든 위생용품은 폐기되어야 하는 실정 
       * 하나의 제품에 야채, 과일 세정 목적 이외 욕실, 화장실, 후드청소 등 다목적 용도로 표시된 제품 존재

개선방안

    ㅇ 부적합 수입 위생용품이 타 법령 용도에 적합한 경우 ‘용도외 사용 전환’ 제도 마련
       * (유사입법례) 수입식품의 경우 통관단계 부적합 발생 시, 사료 기준·규격에 적합하면 사료 용도 전환 가능

진행사항 및 계획

    ㅇ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공포('23.9.7.)

개선 전/후

  • 개선 전
    수입 통관단계에서 기준·규격 위반 등으로 위생용품 부적합 발생 시 반송 또는 폐기만 가능하여 반송되지 않는 모든 위생용품은 폐기되어야 하는 실정
  • 개선 후
    부적합 수입 위생용품이 타 법령 용도에 적합한 경우 '용도외 사용 전환' 가능

주관부서

    위생용품정책과(043-719-1739)

시행일

    2023-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