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불편· 부담 개선]위생용품 부적합 재검사 이의신청 범위 확대완료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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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재검사 적용 범위 제한) 영업자는 수입 통관단계 검사 및 유통제품 수거·검사 부적합 결과에 대해 이의 신청할 수 있으나,
- 외부 공인검사기관에 자가품질검사를 위탁하여 발생한 부적합에 대하여는 이의제기 할 수 없음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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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민간 공인검사기관에서 실시한 자가품질검사의 경우에도 부적합에 대한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
진행사항 및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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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위생용품 관리법」 개정(법률 제20247호, 2024.2.6. 일부개정, 2024.2.6. 시행)
개선 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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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전
ㅇ (재검사 적용 범위 제한) 영업자는 수입 통관단계 검사 및 유통제품 수거·검사 부적합 결과에 대해 이의 신청할 수 있으나,
- 외부 공인검사기관에 자가품질검사를 위탁하여 발생한 부적합에 대하여는 이의제기 할 수 없음 -
개선 후
ㅇ 민간 공인검사기관에서 실시한 자가품질검사의 경우에도 부적합에 대한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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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정책과(043-719-1739)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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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