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화]식품 원재료의 무첨가, Free 등 표시 허용완료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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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현황)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를 표시·광고하는 경우 해당 원재료를 사용하는 다른 업체/제품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현으로 적용
- 반면, CODEX, 미국, 캐나다, 일본 등에서는 부당한 표현으로 보지 않음
ㅇ (문제점)
(국내) 업계는 고품질 제품 개발에 상응하는 ‘무첨가’ 강조 표시 요구
* 특히, 최근 대체식품 활성화에 따라 Meat Free 등 표시 필요성 대두
(수입) ‘Free“ 표시를 스티커 등으로 가려야 해 추가 비용 발생 및 제품 가치 하락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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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식품 원재료의 무첨가, Free 등 표시 허용
* (현행)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 표시·광고 금지 → (개선) 사실 그대로의 ’무첨가‘ 표시·광고 허용
진행사항 및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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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식품표시광고법 시행령」 개정('23.12.26)
ㅇ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개정('23.12.28)
개선 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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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전
ㅇ (현황)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를 표시·광고하는 경우 해당 원재료를 사용하는 다른 업체/제품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현으로 적용
- 반면, CODEX, 미국, 캐나다, 일본 등에서는 부당한 표현으로 보지 않음
ㅇ (문제점)
(국내) 업계는 고품질 제품 개발에 상응하는 ‘무첨가’ 강조 표시 요구
* 특히, 최근 대체식품 활성화에 따라 Meat Free 등 표시 필요성 대두
(수입) ‘Free“ 표시를 스티커 등으로 가려야 해 추가 비용 발생 및 제품 가치 하락 -
개선 후
ㅇ 식품 원재료의 무첨가, Free 등 표시 허용
* (현행)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 표시·광고 금지 → (개선) 사실 그대로의 ’무첨가‘ 표시·광고 허용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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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표시광고정책과(043-719-2194)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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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