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규제혁신 추진현황

[국제조화]식품 원재료의 무첨가, Free 등 표시 허용완료


기존

    ㅇ (현황)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를 표시·광고하는 경우 해당 원재료를 사용하는 다른 업체/제품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현으로 적용
       - 반면, CODEX, 미국, 캐나다, 일본 등에서는 부당한 표현으로 보지 않음

    ㅇ (문제점) 
      (국내) 업계는 고품질 제품 개발에 상응하는 ‘무첨가’ 강조 표시 요구
              * 특히, 최근 대체식품 활성화에 따라 Meat Free 등 표시 필요성 대두
      (수입) ‘Free“ 표시를 스티커 등으로 가려야 해 추가 비용 발생 및 제품 가치 하락

개선방안

    ㅇ 식품 원재료의 무첨가, Free 등 표시 허용
       * (현행)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 표시·광고 금지 → (개선) 사실 그대로의 ’무첨가‘ 표시·광고 허용

진행사항 및 계획

    ㅇ 「식품표시광고법 시행령」 개정('23.12.26)
    ㅇ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개정('23.12.28)

개선 전/후

  • 개선 전
    ㅇ (현황)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를 표시·광고하는 경우 해당 원재료를 사용하는 다른 업체/제품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현으로 적용
       - 반면, CODEX, 미국, 캐나다, 일본 등에서는 부당한 표현으로 보지 않음

    ㅇ (문제점) 
      (국내) 업계는 고품질 제품 개발에 상응하는 ‘무첨가’ 강조 표시 요구
              * 특히, 최근 대체식품 활성화에 따라 Meat Free 등 표시 필요성 대두
      (수입) ‘Free“ 표시를 스티커 등으로 가려야 해 추가 비용 발생 및 제품 가치 하락
  • 개선 후
    ㅇ 식품 원재료의 무첨가, Free 등 표시 허용
       * (현행)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 표시·광고 금지 → (개선) 사실 그대로의 ’무첨가‘ 표시·광고 허용

주관부서

    식품표시광고정책과(043-719-2194)

시행일

    2023-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