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규제혁신 추진현황

[국제조화]냉동식품에 대한 해동유통 대상 확대완료


기존

    ㅇ (현황) 미국 등 주요외국에서는 ’해동제품‘임을 표시하면 냉동식품을 해동하여 보존·유통가능하나, 국내는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 냉동식품을 해동하여 보존·유통하여서는 아니됨
       * 특정업종에 대해 ①냉동 빵류, 떡류, 초콜릿류, 젓갈류, 과·채주스 등, ② 버터류, 치즈류, ③수산물(기체치환포장한 제품)은 해동 유통 허용
       * 냉동식육은 식육포장처리업·식육판매업자가 식육가공업, 집단급식소에 해동하여 보존·유통 가능

    ㅇ (문제점) 냉동식품의 해동 보존·유통에 대한 요구 지속 발생
       - 국제적으로 냉동식품의 해동 보존유통을 금지하고 있지 아니하며, 이미 해동판매가 허용된 다른 식품과의 형평성 문제 제기

개선방안

    ㅇ 원칙적으로 모든 냉동 식품의 해동 보존·유통을 허용하고 일부 품목만 제한하는 네가티브 규제로 전환
      - 해동하는 경우 해동한 업체, 해동일 등 정보 표시 의무를 부여하여 소비자에게 충분한 정보 제공 및 해동제품의 위생관리 책임 명확화

진행사항 및 계획

    ㅇ 「식품의 기준 및 규격」 행정예고('22.9.30) 및 개정('23.2.17)

개선 전/후

  • 개선 전
    냉동식품을 해동시켜 유통은 원칙적으로 금지
    빵, 초콜릿 등 17품목만 허용
  • 개선 후
    냉동식육, 해동유통 제한 표시제품을 제외한 냉동식품의 해동유통을 원칙적으로 허용
    - 제품을 해동한 식품제조·가공업자 등이 해동된 후의 소비기한을 별도로 정하고 해동일자 등 해동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표시
      * 해동한 업체명, 제조일자, 해동일자, 해동일로부터의 소비기한(원료의 소비기한 초과 불가) 별도표시

주관부서

    식품기준과(043-719-2414)

시행일

    2023-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