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규제혁신 추진현황

[국제조화]무가염 사용 표시기준 마련완료


기존

    ㅇ (현황) 현재 ‘무가염’ 표시는 제품에 소금(염)이 함유되지 않은 것으로 소비자가 오인·혼동될 우려가 있어 ‘무염’과 동일하게 ‘무’ 강조표시기준에 적합한 경우 표시 가능
       * 나트륨은 식품 100g당 5mg미만일 때 ‘무’ 강조 표시 가능(식품등의 표시기준)

    ㅇ (문제점) EU, 미국, 일본, CODEX 등 제외국은 ‘무가염, 나트륨 무첨가’ 표시기준이 있어 국제기준과의 조화 필요
      - 수출국 표시사항에 Unsalted 등의 무가염 표시가 있는 경우, 별도의 스티커 작업 등 업계 부담 발생

개선방안

    ㅇ 치즈, 버터 등의 염 처리 여부 정보제공을 위해 ’무가염‘ 표시를 할 수 있는 표시기준 마련
      - 다만, 무가염 표시하는 경우 ‘무염’ 제품이 아니라는 것은 함께 명시하는 등 소비자 오인 혼동 방지

진행사항 및 계획

    ㅇ 「식품등의 표시기준」 행정예고('22.10.28) 및 개정('22.12.14)

개선 전/후

  • 개선 전
    치즈, 버터 등 제품에 소금(염)을 첨가하지 않더라도, 소금(염)을 함유 시 ‘무가염’ 표시 불가
  • 개선 후
    소비자에게 소금(염) 첨가 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 허용

주관부서

    식품표시광고정책과(043-719-2181)

시행일

    2022-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