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규제혁신 추진현황

[국제조화]국내 시험검사기관 지정 유효기간 연장완료


기존

    ㅇ 국내 시험·검사기관은 최초 지정 후 3년마다 우리처의 재지정(갱신) 평가를 받아야함
       → 갱신 기준 미달 시 지정 만료

    ㅇ 국외 시험?검사기관 및 ISO 17025* 시험기관은 4년으로 유효기간 운영 중
        *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시험기관능력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사항을 정한 국제표준
       - 시험·검사기관 업계에서는 국제조화 등을 위해 ISO 기준 및 국외시험검사기관과 같이 유효기간을 4년으로 조정 요구

개선방안

    ㅇ 국제기준(ISO)과 조화, 국내?외 시험?검사 제도 운영의 통일성 확보를 위하여 ⇒ 현행 지정 유효기간을 4년으로 조정
       - 유효기간 통일을 시작으로 품질관리 기준 등 시험?검사기관에 대한 규제를 점진적으로 국제기준과 조화 추진

진행사항 및 계획

    「식품의약품검사법」 국회제출 완료('22.9.7) 및 개정('23.6.13)

개선 전/후

  • 개선 전
    ㅇ 국내 시험·검사기관은 최초 지정 후 3년마다 우리처의 재지정(갱신) 평가를 받아야함
  • 개선 후
    ㅇ 국내 시험·검사기관 지정 유효기간 4년으로 연장

주관부서

    시험검사정책과(043-719-1805)

시행일

    2023-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