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규제혁신 추진현황

[국제조화]국제조화 기반으로 한약재 CITES 증명서 유효기간 연장완료


기존

    ㅇ (현황)「멸종 위기에 놓인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함)에 따른 동·식물의 가공품 중 의약품을 수출·수입 시 식약처장 허가를 받아야 함
         * 우리나라는 1993년 CITES(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당사국이 되었음

    ㅇ (문제점) 국제 협약 가입국임에도 협약 대상 의약품 수입 시 수입 허가증명서 유효기간이 국제 조화되어 있지 않아 관련 물품의 수출·입 시 국가 간 문제 제기될 가능성 있음

개선방안

    ㅇ 수입 허가증명서 유효기간을 6개월 ⇒ 1년으로 개선

진행사항 및 계획

    ㅇ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23.10.25)

개선 전/후

  • 개선 전
    ㅇ (현황)「멸종 위기에 놓인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함)에 따른 동·식물의 가공품 중 의약품을 수출·수입 시 식약처장 허가를 받아야 함
         * 우리나라는 1993년 CITES(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당사국이 되었음

    ㅇ (문제점) 국제 협약 가입국임에도 협약 대상 의약품 수입 시 수입 허가증명서 유효기간이 국제 조화되어 있지 않아 관련 물품의 수출·입 시 국가 간 문제 제기될 가능성 있음
  • 개선 후
    ㅇ 수입 허가증명서 유효기간을 6개월 ⇒ 1년으로 개선

주관부서

    한약정책과(043-719-3352)

시행일

    2023-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