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적 규제 개선]동일사·동일수입식품의 분류 요건 개선완료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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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원재료, 제조사, 제조공정 등이 동일해도 ‘제품명’이 다른 경우 최초 수입품으로 정밀검사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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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가공식품(축산물포함)의 동일사 동일 식품 기준 중 '제품명' 삭제
진행사항 및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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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입법예고('22.12.30) 및 개정('23.6.9)
개선 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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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전
수입식품은 제조국 등 요건이 동일한 경우 동일사 동일식품으로 관리,
이와 요건이 같은 다른 제품은 신규 수입제품으로 분류되어 정밀검사 실시 -
개선 후
가공식품 및 축산물가공품의 동일사 동일식품 기준에서 안전에 영향이 적은 '제품명'을 삭제하여
동일 해외제조사의 유사 제품을 동일사 동일식품으로 분류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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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검사관리과(043-719-2220)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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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