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적 규제 개선]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자격 요건 완화완료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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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는 화장품법, 제조·품질관리,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등 화장품 전반에 걸친 전문 지식 평가하여 배출
* 자격시험 총 5회 실시하여 현재 5,050명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배출
ㅇ 조제관리사 자격시험 합격자가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제조·품질관리 경력(1년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조제관리사의 전문성을 고려할 때, 책임판매관리자 선임을 위한 실무 경력 추가 요구는 과도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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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자격기준에 조제관리사의 품질관리 업무 경력 삭제 추진
진행사항 및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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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화장품법 시행규칙」 입법예고('23.2.28) 및 개정('23.3.2)
개선 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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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전
ㅇ 조제관리사 자격시험 합격자가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제조·품질관리 경력(1년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
개선 후
ㅇ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자격기준에 조제관리사의 품질관리 업무 경력 삭제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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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정책과(043-719-3412)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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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