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규제혁신 추진현황

[절차적 규제 개선]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자격 요건 완화완료


기존

    ㅇ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는 화장품법, 제조·품질관리,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등 화장품 전반에 걸친 전문 지식 평가하여 배출 
       * 자격시험 총 5회 실시하여 현재 5,050명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배출

    ㅇ 조제관리사 자격시험 합격자가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제조·품질관리 경력(1년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조제관리사의 전문성을 고려할 때, 책임판매관리자 선임을 위한 실무 경력 추가 요구는 과도

개선방안

    ㅇ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자격기준에 조제관리사의 품질관리 업무 경력 삭제 추진

진행사항 및 계획

    ㅇ 「화장품법 시행규칙」 입법예고('23.2.28) 및 개정('23.3.2)

개선 전/후

  • 개선 전
    ㅇ 조제관리사 자격시험 합격자가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제조·품질관리 경력(1년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 개선 후
    ㅇ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자격기준에 조제관리사의 품질관리 업무 경력 삭제

주관부서

    화장품정책과(043-719-3412)

시행일

    2023-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