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규제혁신 추진현황

[절차적 규제 개선]수입식품 성실 영업자 인센티브 제공진행중


기존

    ㅇ영업자를 검사결과, 위반 이력 등에 따라  구분(우수­일반­특별관리영업자) 관리 중이나,  99.5%를 차지하는 일반 영업자 구분관리 부재

개선방안

    ㅇ 수입식품 영업자의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점수화), 역량이 준수한 성실 영업자는 무작위표본검사 완화 등 혜택 부여
       * 부적합 건수, 행정처분 양형, 보완 및 반려 건수

진행사항 및 계획

    ㅇ 수입·판매업자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ㅇ 「수입식품법」 개정

주관부서

    수입검사관리과(043-719-2210)

완료예정일

    2023-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