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규제혁신 추진현황

[절차적 규제 개선]마약류 행정처분 감면기준 확대진행중


기존

    ㅇ (현황) 법률 위반자에 대한 검사의 기소유예 또는 법원의 선고유예 시 약사법, 의료법 등 다른 법령에서는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마약류관리법에서는 처분 감면이 적용되지 않음

    ㅇ (문제점) 위반행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음이 인정되어 유예처분(판결)을 받았음에도 일률적인 행정처분이 부과되어 다른 법령과의 형평성 논란 및 마약류취급자에 대한 과도한 행정처분 우려
       - 의?약사 등의 마약류 취급보고 입력 실수 등 일선 의료현장에서 의도하지 않은 법령 위반 개연성이 증가함에 따라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합리적 행정처분 기준 마련 필요
        * 전문가단체(대한약사회) 건의사항(‘22.4월)

개선방안

    ㅇ (처분 감면 확대)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로서 위반사항이 고의성이 없거나 국민 보건상 위해 우려가 없는 경우에 대해 행정처분 감경이 가능하도록* 행정처분 기준 개선
       * 유사 입법례 등을 고려하여 처분기준의 2분의 1(기소유예) 또는 3분의 1(선고유예) 범위에서 감경 처분 

진행사항 및 계획

    ㅇ 「마약류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주관부서

    마약정책과(043-719-2801), 마약관리과(043-719-2898)

완료예정일

    2023-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