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규제혁신 추진현황

[디지털 안전관리 혁신]의료기기영문증명서는 신청과 동시에 바로 발급해요완료


기존

    영문증명서는 재발급의 경우에도 공무원 확인 후 발급함에 따라 처리 시간 지연

개선방안

    영문증명서 재발급 시 공무원 검토과정 없이 자동 발급

진행사항 및 계획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
    * 적극행정 우선추진
    기능 구축

개선 전/후

  • 개선 전
    영문증명서는 재발급의 경우에도 공무원 확인 후 발급함에 따라 최대 3일 소요
  • 개선 후
    영문증명서 재발급 자동화 시스템 구축으로 시스템이 요건을 자동 판단하여 요건에 적합하면 즉시 발급 가능

주관부서

    의료기기정책과(043-719-3789)

시행일

    2023-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