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안전관리 혁신]의료기기영문증명서는 신청과 동시에 바로 발급해요완료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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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증명서는 재발급의 경우에도 공무원 확인 후 발급함에 따라 처리 시간 지연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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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증명서 재발급 시 공무원 검토과정 없이 자동 발급
진행사항 및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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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
* 적극행정 우선추진
기능 구축
개선 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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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전
영문증명서는 재발급의 경우에도 공무원 확인 후 발급함에 따라 최대 3일 소요 -
개선 후
영문증명서 재발급 자동화 시스템 구축으로 시스템이 요건을 자동 판단하여 요건에 적합하면 즉시 발급 가능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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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정책과(043-719-3789)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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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