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규제혁신 추진현황

[소비자·소상공인 편익증진]첨단바이오의약품 변경허가 일정을 미리 알 수 있어요완료


기존

    의약품 허가사항 등의 변경 발생 시 식약처장의 변경허가를 받고 제조·수입하여야 함. 허가받은 사항을 적용한 제조·수입일은 변경허가 일자 기준

개선방안

    첨단바이오의약품에 한하여 ’변경허가일 사전통보제‘ 시범사업 실시

진행사항 및 계획

    첨단바이오의약품 ‘허가 변경사항 적용일 사전통보제 시범운영('23.12.18)

개선 전/후

  • 개선 전
    의약품 허가사항 등의 변경 발생 시 식약처장의 변경허가를 받고 제조·수입하여야 함. 허가받은 사항을 적용한 제조·수입일은 변경허가 일자 기준
  • 개선 후
    첨단바이오의약품에 한하여 ’변경허가일 사전통보제‘ 시범사업 실시

주관부서

    바이오의약품정책과(043-719-3311),첨단제품허가담당관(043-719-5354)

시행일

    2023-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