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규제혁신 추진현황

[소비자·소상공인 편익증진]축산물의 살균·멸균·급속냉동을 식품제조가공 시설에서도 할 수 있어요진행중


기존

    축산물가공품의 살균·멸균·급속냉동 공정의 외부 위탁은 축산물 영업장으로만 한정

개선방안

    외부 위탁 허용 영업장을 식품제조가공업 등 식품 영업장으로 확대

진행사항 및 계획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주관부서

    축산물안전정책과(043-719-3259)

완료예정일

    202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