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규제혁신 추진현황

[소비자·소상공인 편익증진]동물성 수입식품도 기준에 적합하면 사료로 사용할 수 있어요완료


기존

    통관단계 부적합 식물성 수입식품(옥수수, 당밀 등)은 사료로 용도전환 허용

개선방안

    사료전환 가능 대상을 식물성에서 동물성 수입식품(수산물, 치즈 등)까지 확대

진행사항 및 계획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총리령 제1918호, '23.12.1. 개정, '23.12.14. 시행)

개선 전/후

  • 개선 전
    통관단계 부적합 식물성 수입식품(옥수수, 당밀 등)은 사료로 용도전환 허용
  • 개선 후
    사료전환 가능 대상을 식물성에서 동물성 수입식품(수산물, 치즈 등)까지 확대

주관부서

    수입식품정책과(043-719-2162)

시행일

    2023-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