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소상공인 편익증진]생산실적 보고 기한 연장으로 불필요한 과태료 부담감이 해소돼요완료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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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실적은 매년 1월 31일까지 보고 필요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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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실적 보고를 2월 말일까지 연장
진행사항 및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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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23.9.7)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24.5.30)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24.1.12)
개선 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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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전
생산실적은 매년 1월 31일까지 보고 필요 -
개선 후
생산실적 보고를 2월 말일까지 연장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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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정책과(043-719-1739),건강기능식품정책과(043-719-2452),축산물안전정책과(043-719-3259)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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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