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산업 지원]여러 가지 건강기능식품을 한번에 섭취할 수 있는 제품이 다양해져요완료
기존
-
건강기능식품의 소분제조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제조원이 다른 2개소의 제품이나 수입 벌크 제품 소분제조는 불가
개선방안
-
벌크 포장된 건강기능식품 2가지 이상을 소분제조하는 제조행위 허용 확대
진행사항 및 계획
-
소분·조합 제조 가능범위 관련 유권해석 변경
개선 전/후
-
개선 전
건강기능식품 소분제조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수입제품을 포함하는 등의 소분제조 행위는 불가 -
개선 후
국내 제조 제품 및 수입제품을 조합한 소분제조 행위 등을 허용하여 소비트렌드 변화에 부합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건강기능식품 제조 가능
주관부서
-
건강기능식품정책과(043-719-2452)
시행일
-
2023-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