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규제혁신 추진현황

[미래산업 지원]여러 가지 건강기능식품을 한번에 섭취할 수 있는 제품이 다양해져요완료


기존

    건강기능식품의 소분제조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제조원이 다른 2개소의 제품이나 수입 벌크 제품 소분제조는 불가

개선방안

    벌크 포장된 건강기능식품 2가지 이상을 소분제조하는 제조행위 허용 확대

진행사항 및 계획

    소분·조합 제조 가능범위 관련 유권해석 변경

개선 전/후

  • 개선 전
    건강기능식품 소분제조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수입제품을 포함하는 등의 소분제조 행위는 불가
  • 개선 후
    국내 제조 제품 및 수입제품을 조합한 소분제조 행위 등을 허용하여 소비트렌드 변화에 부합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건강기능식품 제조 가능

주관부서

    건강기능식품정책과(043-719-2452)

시행일

    2023-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