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규제혁신 추진현황

[미래산업 지원]융복합 의료제품에 해당하는지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완료


기존

    연구개발, 사전상담·사전검토 등을 신청하는 의료제품 중 의약품, 바이오, 의료기기 등 기존 분류로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존재

개선방안

    의료제품 분류기준 마련 및 분류 절차 체계화, 융복합 의료제품 사후관리 규정 마련 등

진행사항 및 계획

    「융복합 의료제품 민원 조정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한 규정」(예규) 전부개정('23.12.19)

개선 전/후

  • 개선 전
    연구개발, 사전상담·사전검토 등을 신청하는 의료제품 중 의약품, 바이오, 의료기기 등 기존 분류로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존재
  • 개선 후
    의료제품 분류기준 마련 및 분류 절차 체계화, 융복합 의료제품 사후관리 규정 마련 등

주관부서

    의약품정책과(043-719-2620),바이오의약품정책과(043-719-3311),의료기기정책과(043-719-3754),허가총괄담당관(043-719-2303),첨단제품허가담당관(043-719-5353),첨단바이오융복합연구과(043-719-4753),사전상담과(043-719-2913),

시행일

    2023-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