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규제혁신 추진현황

[미래산업 지원]한약(생약)제제의 최근 제조기술 인정으로 생산성과 품질이 더 좋아져요진행중


기존

    한약(생약)제제의 제조방법을 과거 탕약을 달이던 방식(전탕)만 인정하고, 원료 투입량으로 ‘1회 복용량’을 관리

개선방안

    전탕 방식의 고전적 제조방법에서 벗어나 가압, 환류, 분리 등 현대화된 제조기술 인정

진행사항 및 계획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 신고에 관한 규정」 개정

주관부서

    한약정책과(043-719-3352),생약제제과(043-719-3552)

완료예정일

    2024-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