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산업 지원]식품용 기구에 인쇄를 허용하여 다양한 제품을 개발할 수 있어요완료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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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용 기구·용기·포장에 있어서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면에는 인쇄를 전면 금지하고 있음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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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으로 인쇄잉크 등이 묻어나오거나 이행될 가능성이 없는 기구에 대한 인쇄 허용 방안 등 마련 및 기준 개정
진행사항 및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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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개정('24.6.21)
개선 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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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전
식품 접촉면 인쇄 금지 -
개선 후
기구의 식품 접촉면 인쇄 일부 허용
* 인쇄잉크 등이 묻어나오거나 이행될 가능성이 없는 기구의 경우 인쇄 허용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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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가물기준과(043-719-2504)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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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