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규제혁신 추진현황

[미래산업 지원]식품용 기구에 인쇄를 허용하여 다양한 제품을 개발할 수 있어요완료


기존

    식품용 기구·용기·포장에 있어서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면에는 인쇄를 전면 금지하고 있음

개선방안

    식품으로 인쇄잉크 등이 묻어나오거나 이행될 가능성이 없는 기구에 대한 인쇄 허용 방안 등 마련 및 기준 개정

진행사항 및 계획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개정('24.6.21)

개선 전/후

  • 개선 전
    식품 접촉면 인쇄 금지
  • 개선 후
    기구의 식품 접촉면 인쇄 일부 허용
      * 인쇄잉크 등이 묻어나오거나 이행될 가능성이 없는 기구의 경우 인쇄 허용

주관부서

    첨가물기준과(043-719-2504)

시행일

    2024-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