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규제혁신 추진현황

[글로벌 규제조화·지원]수출유망품목의 농약기준을 국제기준으로 만들어 수출이 원활해져요완료


기존

    국내생산 식품 수출 시 농약·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이 수입국별 기준적용이 다를 경우 반송 등 수출 애로사항 발생

개선방안

    국내 생산 쌀, 파, 양봉 등에 주로 사용되나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 기준이 없는 농약·동물용의약품의 잔류시험자료를 마련하여 국제기준으로서 기준설정 제안 및 인정

진행사항 및 계획

    벌꿀의 푸마길린 잔류시험자료(;23.9.30) 및 쌀의 뷰프로페진 등 4종 농약 잔류시험자료('23.11.30)를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 제출

개선 전/후

  • 개선 전
    국내산 농산물이 수출되는 경우 농약,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이 수입국별 기준적용이 다를 경우 반송 등 수출 애로사항 발생 우려
  • 개선 후
    국내 생산 쌀, 대파, 양봉 등에 주로 사용되나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 기준 없는 농약, 동물용의약품의 잔류시험자료를 마련하여 국제기준으로서 기준설정 제안 및 인정

주관부서

    유해물질기준과(043-719-3853,043-719-3854)

시행일

    2023-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