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규제혁신 추진현황

[글로벌 규제조화·지원]제네릭 전문의약품 허가 시 동등성 시험방법 인정범위가 확대되어 제품을 신속히 개발할 수 있어요완료


기존

    제네릭 전문의약품 허가 시 생동, 이화학적동등성시험 외 주성분 약리기전 등 제제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정형화된 동등성 방법만 규정

개선방안

    제네릭의약품 허가 시 과학적으로 타당한 동등성 입증방법을 허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진행사항 및 계획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개정('23.12.27)

개선 전/후

  • 개선 전
    제네릭 전문의약품 허가 시 생동, 이화학적동등성시험 외 주성분 약리기전 등 제제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정형화된 동등성 방법만 규정
  • 개선 후
    제네릭의약품 허가 시 과학적으로 타당한 동등성 입증방법을 허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주관부서

    의약품정책과(043-719-2734),약효동등성과(043-719-3152)

시행일

    2023-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