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규제혁신 추진현황

[글로벌 규제조화·지원]임상시험용 의약품 품질 심사기준 국제조화로 신속한 임상시험이 가능해요완료


기존

    법규에서 정한 임상시험 품질변경 승인 대상 이외의 경미한 변경사항이 승인 신청되어 임상시험 지연 발생

개선방안

    임상품질 변경 시 변경승인 불필요한 경미한 변경 범위 명확화로 자체관리 대상 확대

진행사항 및 계획

    임상시험용의약품의 품질심사 가이드라인 개정('23.7.31)

개선 전/후

  • 개선 전
    법규에서 정한 임상시험 품질변경 승인 대상 이외의 경미한 변경사항이 승인 신청
  • 개선 후
    임상품질 변경 시 변경승인 불필요한 경미한 변경 범위 명확화

주관부서

    첨단의약품품질과(043-719-3102),유전자재조합의약품과(043-719-3504)

시행일

    2023-07-31